제 목 전화 상담 또는 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관련 질의응답 추가 안내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655호 (2020.4.14.) 3.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논의결과(2020.4.11.) 에 따라 관련 질의응답을 붙임과 같이 추가안내 해온 바, 일선 의료기관에서 즉시 적 용할 수 있도록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전화상담 또는 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관련 추가 질의 답변 1부. 끝. 대 한 의 사 협 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