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시행 재안내(양식수정) 1. 의료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 공지사항-810 (2020. 3. 23.) 3.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일선 의료기관의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하여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지원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4.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신청에 있어 일부 양식이 수정되어 이를 붙임과 같이 전달해 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재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이트 -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물 (2020. 3. 23.)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새소식 303번 게시물 (2020. 3. 23.) -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요양기관 정보마당, 공지사항 810번 게시물 (2020. 3. 23.) # 붙임 1)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시행 재안내문 1부. 1-1) 선지급 신청 서식(개인용) 1부. 1-2) 선지급 신청 견본서식(개인용_단독개설자) 1부. 1-3) 선지급 신청 견본서식(개인용_공동개설자) 1부. 2-1) 선지급 신청 서식(법인용) 1부. 2-2) 선지급 신청 견본서식(법인용) 1부. 끝. 대한의사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