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기간 연장 안내 1. 의료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 공지사항-855(2020. 5. 13.) 3.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환자 치료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일선 의료기관의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하여 선지급 특례지원이 2020년 6월까지 연장되었음을 알 려드리오니 첨부된 사항을 참고하시어 선지급 기간 연장에 따른 신청기간 · 신청방법을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기간 연장안내 1부. 2-1.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신청서식 의료기관(개인용) 1부. 2-2.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견본서식 의료기관(개인용_단독개설자) 1부. 2-3.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견본서식 의료기관(개인용_공동개설자) 1부. 3-1.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신청서식 의료기관(법인용) 1부. 3-2.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견본서식 의료기관(법인용) 1부. 끝. ※ 참고사이트 -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물 (2020. 5. 14.)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홈 > 뉴스·소식 > 새소식 2020. 5. 13. 게시물 -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요양기관 정보마당, 공지사항 855번 게시물 (2020. 5. 13.) 끝. 대 한 의 사 협 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