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식

공지사항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2018-10호) 일부개정 알림

조회수 : 968 게시일 : 2018-01-23

제 목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2018-10호) 일부개정 알림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468호(2018. 1. 22)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0호(2018. 1. 22)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43호, 2017.12.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동 사항을 전달해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내 [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 및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www.kma.org) 내 [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에도 게재되어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 (별지 1) * (주요내용) 라트루보주 (성인연조직육종 환자 치료제) 등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변경 (별지 2~3)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변경 (별지 4) / 실 거래가 인하에 따른 변경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33호의 별지 8」로 삭제된 약제 중 일부변경 품목 (별지 6) / 실거래가 인하에 따른 변경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46호의 별지 5」, 「제2017-168호의 별지6」, 「제2017-188호의 별지 7」 및 「제2017-209호의 별지 5」로 삭제된 약제 중 일부변경 품목 (별지 7) / 실거래가 인하에 따른 변경 ‘별지5’로 삭제된 약제중 일부약제의 상한금액 변경 (별지 8) / 실거래가 인하에 따른 변경 [시행일] - 별지 1, 별지 2, 별지 4, 별지 5, 별지 7 및 별지 8 : 2018년 2월 1일 * 별지1에 의해 신설되는 약제 중 상한금액 변경사항은 품목별로 붙임 1에 기재된 날 - 별지 3 : 2019년 1월 1일 - 별지 6 : 2018년 1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