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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의협]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 규정 일부개정 안내

조회수 : 1,039 게시일 : 2018-03-13

제 목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 규정」 일부개정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42호(2018.3.9.)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의료법」 제3조의4 및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2호)를 다음과 같이 개 정·발령한바, 이를 귀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우리협회 홈페이지(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보험고 시)와 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게재되어있음 을 알려드립니다. 시행일 : 고시 발령일부터(2018.3.9.) 붙임 : 1. 복지부 개정안 1부. 2. 복지부 고시 전문 1부. 끝.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