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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안내

조회수 : 1,395 게시일 : 2018-04-03

제 목: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안내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2.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71호(2018.4.2.)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 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관련입니다. 3.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는「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 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47호, 2018.3.16.)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합니다. - 주요내용 - 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신의료기술로 평가된 ‘경장영양제를 이용한 인슐린분비자극검사’등 3건의 신의료기술 및 ‘근골격계 질환에서의 자가 지방 줄기 세포 치료술’1건의 제한적 의료기술을 별지에 추가 -(신의료기술) 702.경장영양제를 이용한 인슐린분비자극검사 -(신의료기술) 703.누도내시경 검사 -(신의료기술) 704.혈액배양액 세균, 칸디다 및 항균제 내성 유전자 동정검사[핵산증폭법] -(제한적 의료기술) 7.근골격계 질환에서의 자가 지방 줄기 세포 치료술 붙임 : 1. 개정고시 1부. 2. 고시 전문 1부. 끝. 대 한 의 사 협 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