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2018년 8월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 계획 안내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지침 개정(2017. 1)에 따라, 2018년 8월 요양기관 현지조사를 다음과 같이 공지[복지부-알림-요양기관현지조사]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 2018년 8월 현지조사 사전공개 사항을 안내하오니 회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에 대한 회원들의 애로사항 발생시 현지조사대응센터를 적극 이용토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건강보험
가. 조사기간
- (현장조사) 2018년 8월 16일(목) ∼ 8월 29(수), <2주>
- (서면조사) 2018년 8월 16일(목) ~ 종료시까지
나. 대상기관수 : 총 56개소
- (현장조사, 23개소) 요양병원 3, 의원 11, 한의원 5, 치과의원 3, 약국 1
- (서면조사, 33개소) 의원 3, 약국 30
다. 조사방향
- (현장조사)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위반청구, 기타 부당청구 등
- (서면조사) 약국 조제료가산 불일치 상위기관, 방사선 단순촬영 후 증량청구 의심기관, 미신고․미검사 장비 사용 후 부당청구기관
2. 의료급여
가. 조사기간 : 2018년 8월 16일(목) ∼ 8월 29(수), <2주>
나. 대상기관수 : 총 10개소(병원 3, 의원 3, 한의원2, 치과의원1, 약국1)
다. 조사방향
-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 미근무 비상근 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 의료급여 절차규정 위반
붙임 : 8월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계획 1부. 끝.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