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06호(2018.9.27.)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 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바, 이를 귀 소속 회원들에게 안 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우리협회 홈페이지(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보험고시)와 복지 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게재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주요 개정사항 - 심실보조장치 치료술 급여화 관련 규정 정비 - 캡슐내시경검사의 급여대상 확대 및 횟수제한 삭제 등 급여기준 개선 - 안전주사기 등 치료재료 별도산정에 따른 관련 규정 개정 등 ○ 시행일 : 2018.10.1.부터 (일부항목 2018.9.28. 또는 2018.11.1.부터) 붙임 : 복지부 개정 고시문 1부. 끝. 대 한 의 사 협 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