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안내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20호(2018.10.02.)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관련입니다. 3.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는「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 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195호, 2018.9.17.)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합니 다. - 주요내용 - 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신의료기술로 평 가된‘녹내장 결막하 스텐트 삽입술 ’등 3건의 신의료기술을 별지에 추가 [별지추가] - (신의료기술) 724. 녹내장 결막하 스텐트 삽입술 - (신의료기술) 725. 파면수차계를 이용한 수술 중 굴절계측검사 - (신의료기술) 726. 현미경 관찰을 이용한 자동화된 항균제 감수성 검사 붙임 : 1. 개정고시 1부. 2. 고시 전문 1부. 끝. 대 한 의 사 협 회 장 * 해당사항 1. 호흡기바이러스 중합효소연쇄반응 2. 만니톨유발검사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