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식

공지사항 건강보험 행위급여비 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고시 안내(대의협 제811-11008호)

조회수 : 1,239 게시일 : 2018-12-10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59호(2018.12.5.) 2. 상기근거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첨부와 같이 개정고시 한 바, 각 회에서는 관련사항을 소속회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가. 주요개정 사항 - 2차 상대가치개편 3단계 점수 조정 - 마약류 관리료 신설 - 소아진정관리료 및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신설 - 가루약 조제가산 수가 신설 - 비만수술 급여화 관련 항목 신설 - 입원환자 식대 조정 등 나. 시행일 : 2019년 1월 1일부터 * 첨부 : 고시문 및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호흡기, 알레르기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