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안내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91호(2019.05.27.)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관련입니다.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는「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 건복지부 고시 제2019-74호, 2019.04.10.)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 한 바, 이를 안내드립니다. - 주요내용 - 가. 개정이유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최종심의 결과, 안전성·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인정된 신의료기술에 대하여 그 평가결과, 사용목적, 사용대상 및 시술(검사)방법 등을 고시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신의료기술로 평가된 ‘조직형검사 HLA-DP[염기서열검사]’ 등 2건의 신의료기술 및 ‘국소성 전립선암에서 비가역적 전기천공술’ 1건의 제한적 의료기술을 별표에 추가 [별지추가] - (신의료기술) 755. 조직형검사 HLA-DP [염기서열검사] - (신의료기술) 756. Flow-disruptor를 이용한 뇌동맥류 색전술 - (제한적 의료기술) 11. 국소성 전립선암에서 비가역적 전기천공술 붙 임 : 1. 개정 고시문 1부. 2. 고시 전문 1부. 끝. 대 한 의 사 협 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