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식

공지사항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안내

조회수 : 955 게시일 : 2019-07-02

제 목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9-498호 (2019.6.13.)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3156호 (2019.6.13.) - 보건복지부 고시 2019-131호 (2019.6.27) 3.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 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25호, 2019.6.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전달해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 바랍니다. 대 한 의 사 협 회 장 가. 주요개정사항 : - 급여 확대 적용을 위한 급여기준 변경사항 반영(14항목) - 변경사항(중분류 명)을 반영한 문구 정비(1항목) 나. 시행일 : 2019. 8. 1 다. 추가문의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오은경 044-202-2665 붙 임 : 고시개정문 1부. 끝.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