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안내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54호(2020.11.10.)
3.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 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 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 하여, 이를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가. 주요 개정사항 - 총면역글로불린 E 일반면역검사(정량)-간이검사 항목신설 등 5항목 개정
나. 시행일 : 2020. 12. 01.(화)부터
붙임 : 복지부 개정 고시문 1부. 끝.
* 해당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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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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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검체 검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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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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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액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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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7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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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면역글로불린E Total I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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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7429 |
가. 일반면역검사(정량)-간이검사 |
6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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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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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7430 |
나. 정밀면역검사(정량) |
155.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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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7431 |
주: 핵의학적 방법으로 검사한 경우에는 183.71점을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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