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식

청산강석영학술상 규정
제 1 조 (명칭)
  1. 학술상의 명칭은 ‘청산강석영학술상’(이하 이 학술상)이라고 한다.
  2. 1995년부터 운용된 ‘청산우수논문상’의 명칭을 변경하여 계승한다.
제 2 조 (목적)

이 학술상은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이하 학회) 초창기 학회 발전에 공헌하신 청산 강석영 교수님의 뜻에 따라 알레르기학 발전에 크게 기여한 학회원에게 시상하여 연구업적을 축하하고 연구의욕을 고취하여 알레르기학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수상자 선정)
  1. 수상자의 심사와 선정은 학술상선정위원회에서 담당한다.
  2. 수상자의 선정은 최근 3년간의 논문, 저서, 특허 등 연구업적과 학회활동 및 학회사업에 대한 기여도를 바탕으로 평가한다.
  3. 수상자는 시상일을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 학회 정회원으로 한다.
  4. 수상자의 선정은 매년 1회 시행하며, 수상자는 매년 1명으로 한다.
  5. 이전 이 학술상 수상자는 제외한다.
  6. 선정 결과는 이사회와 평의원회에 보고한다.
제 4 조 (수상자 선정절차)
  1. 후보자를 공모한다.
  2. 학술상에 지원하는 신청자는 아래의 서류를 지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1)
      신청서
    2. 2)
      이력서 (수상 경력 포함)
    3. 3)
      최근 3년간의 연구업적 목록(논문, 저서, 특허, 연구비 등)
    4. 4)
      증빙자료 (논문 별책 PDF 파일, 기타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
    5. 5)
      학회 평의원의 추천서
제 5 조 (시상)
  1. 이 학술상의 시상은 상금 일천만원과 상패로 한다.
  2. 이 학술상은 매년 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시상한다.
제 6 조 (학술상선정위원회)

학술상선정위원회는 이사장, 총무이사, 학술이사, 연구이사, 간행이사, 기획이사, 수련이사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위원장이 된다.

부칙
  1.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2. 이 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25년 2월 13일 1차 개정
2025년 9월 18일 2차 개정

소오이상용 젊은연구자상 규정
제 1 조 (명칭)
  1. 학술상의 명칭은 ‘소오이상용 젊은연구자상’(이하 이 학술상)이라고 한다.
  2. 1996년부터 수여된 ‘소오우수논문상’의 명칭을 변경하여 계승한다.
제 2 조 (목적)

이 학술상은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이하 학회) 초창기 학회 발전에 공헌하신 소오 이상용 교수님의 뜻에 따라 알레르기학 발전에 크게 기여한 젊은 학회원에게 시상하여 연구업적을 축하하고 연구의욕을 고취하여 알레르기학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수상자 선정)
  1. 수상자의 심사와 선정은 학술상선정위원회에서 담당한다.
  2. 수상자의 선정은 최근 3년간의 논문, 저서, 특허 등 연구업적과 학회활동 및 학회사업에 대한 기여도를 바탕으로 평가한다.
  3. 수상자는 학회 정회원으로 시상일을 기준으로 만 45세 이하로 한다.
  4. 수상자의 선정은 매년 1회 시행하며, 수상자는 매년 1명으로 한다.
  5. 이전 이 학술상 수상자는 제외한다.
  6. 선정 결과는 이사회와 평의원회에 보고한다.
제 4 조 (수상자 선정절차)
  1. 후보자를 공모한다.
  2. 학술상에 지원하는 신청자는 아래의 서류를 지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1)
      신청서
    2. 2)
      이력서 (수상 경력 포함)
    3. 3)
      최근 3년간의 연구업적 목록(논문, 저서, 특허, 연구비 등)
    4. 4)
      증빙자료 (논문 별책 PDF 파일, 기타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
    5. 5)
      학회 평의원의 추천서
제 5 조 (시상)
  1. 이 학술상의 시상은 상금 오백만원과 상패로 한다.
  2. 이 학술상은 매년 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시상한다.
제 6 조 (학술상선정위원회)

학술상선정위원회는 이사장, 총무이사, 학술이사, 연구이사, 간행이사, 기획이사, 수련이사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위원장이 된다.

부칙
  1.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2. 이 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25년 2월 13일 1차 개정
2025년 9월 18일 2차 개정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우수논문상 규정
제 1 조 (목적)

이 상은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의 공식 학회지인 Allergy, Asthma & Immunology Research (AAIR 영문학술지)와 Allergy Asthma & Respiratory Disease (AARD 국문학술지)에 우수논문을 게재한 학회원의 연구 성과를 축하하고 알레르기 및 면역질환 연구를 장려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칭)

우수논문상의 명칭은 다음과 같이 4개로 한다.

  1. AAIR 최우수 논문상
  2. AAIR 우수 논문상
  3. AARD 최우수 논문상
  4. AARD 우수 논문상
제 3 조 (수상자)
  1. 수상자는 시상일을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 학회원으로 한다.
  2. 학회 연구비 지원을 받은 논문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3. 당해년도의 다른 학술상, 논문상과 중복하여 수상하지 않는다.
제 4 조 (선정 기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수상자를 선정한다.

  1. 1)
    AAIR 최우수논문상
    전전년도 1월부터 전년도 12월까지 2년간 AAIR에 게재된 원저 중 최다 피인용된 논문을 게재한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를 우선으로 한다.
  2. 2)
    AAIR 우수논문상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AAIR에 게재된 논문(종설, 논평, 증례 포함) 중 우수논문을 게재한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를 우선으로 한다.
  3. 3)
    AARD 최우수논문상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AARD에 게재된 원저 중 우수논문을 게재한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를 우선으로 한다.
  4. 4)
    AARD 우수논문상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AARD에 게재된 논문(종설, 논평, 증례 포함) 중 우수논문을 게재한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를 우선으로 한다.
제 5 조 (선정 절차)
  1. 1)
    학회 간행위원회에서 3배수로 추천한다.
  2. 2)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총무이사, 간행이사, 연구이사, 학술이사, 기획이사, 수련이사를 위원으로 하는 학술상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한다.
  3. 3)
    선정 결과는 이사회와 평의원회에 보고한다.
제 6 조 (시상)
  1. 이 상은 매년 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시상한다.
  2. 이 상의 시상은 다음과 같이 상금과 상장을 수여한다.
    1. 1)
      AAIR 최우수논문상: 상금 400만원
    2. 2)
      AAIR 우수논문상: 상금 300만원
    3. 3)
      AARD 최우수논문상: 상금 200만원
    4. 4)
      AARD 우수논문상: 상금 100만원
제 7조 (부칙)

이 규정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하며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공로상 규정
제 1 조 (목적)

이 상은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이하 학회) 공식 학술잡지인 Allergy, Asthma & Immunology Research (AAIR)와 Allergy Asthma & Respiratory Disease (AARD)의 간행과 학회의 다양한 사업에 적극 협력하여 학회발전에 공헌한 회원의 공로를 기리고 격려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칭)

공로상의 명칭은 다음과 같이 3개로 한다.

  1. 1)
    AAIR 공로상
  2. 2)
    AARD 공로상
  3. 3)
    올해의 알빛사(알레르기를 빛낸 사람)
제 3 조 (수상자 선정)
  1. AAIR, AARD 공로상 수상자는 간행위원회에서, 올해의 알빛사의 수상자는 이사회에서 각 3배수로 추천하며, 학술상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다.
  2. 수상자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추천한다.
    1. 1)
      AAIR 공로상: AAIR의 심사자 또는 편집자 중에서 AAIR 발전에 크게 기여한 회원을 우선으로 한다.
    2. 2)
      AARD 공로상: AARD의 심사자 또는 편집자 중에서 AARD 발전에 크게 기여한 회원을 우선으로 한다.
    3. 3)
      올해의 알빛사(알레르기를 빛낸 사람): 학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회원을 우선으로 한다.
  3. 수상자의 선정은 매년 1회 시행하며, 수상자는 각 1명으로 한다.
  4. 수상자는 시상일을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 정회원으로 한다.
  5. 선정 결과는 이사회와 평의원회에 보고한다.
제 4 조 (시상)
  1. 이 상은 매년 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시상한다.
  2. 이 상의 시상은 다음과 같이 상금과 상장을 수여한다.
    1. 1)
      AAIR 공로상: 상금 100만원
    2. 2)
      AARD 공로상: 상금 100만원
    3. 3)
      올해의 알빛사: 상금 300만원
제 5 조 (학술상선정위원회)
  1. 학술상선정위원회는 이사장, 총무이사, 학술이사, 연구이사, 간행이사, 기획이사, 수련이사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위원장이 된다.
제 6 조 (부칙)
  1.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2. 본 규정은 2025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