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외래 진단검사비,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및 청구방법 안내 1.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복지부-1313,1314(2020.2.20.) 2. 위와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외래 진단 검사비,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및 청구방법을 안내하여 온바, 이를 전달해 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님께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진단검사 청구방법 및 절차안내 2. 입원격리료 청구 절차. 끝. 대 한 의 사 협 회 장